한부모가정 혜택 자격조건, 신청절차(2020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혜택을 문의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
‥ 요모조모
2020. 5. 9.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