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싱글맘 조건(2019년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 싱글맘 조건(2019년 혜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은 모자, 부자가구로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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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