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후 이혼소송 결심 했습는데..정말 이혼만이 답일까요?
# 직장인 A씨(35)는 지난 설날 이후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한 지 2년 만이었다. A씨는 지난 설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처가에 다녀왔다. 설날과 추석 중 한번은 친가에, 한번은 처가에 가자는 약속 때문. A씨의 부모님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A씨는 부인에게 이같은 속사정을 털어놨고 다투게 됐다. 맞벌이를 했던 A씨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특별한 대립 없이 생활해 왔다. 다만 바쁜 일 탓에 서로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다. 결국 A씨는 명절을 기점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평소 소원했던 사이가 명절을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명절을 전후해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긴 시간 귀성, 귀경길을 버텨내고 명절음식을 준비하는 부인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
‥ 이혼사례
2020. 9. 2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