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2020년)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2020년)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선정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1.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현물급여지원 자녀 취업 후 탈수급 시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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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