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매월 120만상당 복지급여 받는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을 했다. 안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섰고, 조두순 부부가 맟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승인했다. 시는 조두순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봤고, 그의 배우자가 호소한 만성질환에 따른 재취업 어려움 등도 인정했다. 이들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
‥ 요모조모
2021. 2. 2.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