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소송
재판이혼 소송 사유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 이혼사례
2019. 10. 1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