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이 혼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1항), 가..
‥ 이혼사례
2020. 11. 1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