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만 65세 이상부터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시 1인당 평생 2개까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30%,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20%입니다. 따라서 1955년 5월 17일생은 2020년 5월 17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용 가. 대상자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시행시기 : 2014. 7. 1. 나. 급여 보장 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요모조모
2019. 11. 28.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