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넘게 올리면 '종부세 폭탄' 맞는다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에 안내 증액 제한 규정 어긴 사업자 내년까지 합산 배제 혜택 못받아 경감 세액 토해내고 가산세도 임대주택·주택 신축용 토지 등 내달 5일까지 신고하면 稅혜택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어긴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제출하면..
‥ 요모조모
2020. 9. 14.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