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증거로 상간녀소송
전남편과 이혼한지 1년4개월쯤 됬습니다. 당시 남편의 외도문제로 별거하던중 연락이끊겨 공시송달로 이혼소송걸어서 이혼했는데요. 현재 그 당시상간녀 sns를 우연히 보게됬는데, 두사람이 같이 나온사진은 없지만 두사람이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것같더라고요. 아이의 개월수로 봤을때는 제가 이혼소송중일때 생겼던 아이인것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와서 상간녀소송을 한다고 하면 1. 증거는 이혼후에 제가 보게된 사진들도유효한건가요? 2. 저랑 법적으로 혼인되있던 18년10월 당시까지의 증거들만 가능한가요? 3. 상간녀 소송기한이 3년이면 21년10월이전에 해야하나요? 4. 만약 소송시 아이의 출생년도와 월로 추측해서 저와혼인중 생겻던 아이라고 생각된다는걸로 증거를 댈수있나요? 5. 4번을 토대로 증거를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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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2.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