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시 자녀 양육비 알아보자
법원, 現 20세서 늘리는 기준 마련 법원이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가 만 23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9일 공청회를 열고 이혼 후 자녀양육비 수혜 연령을 2012년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에서 2년 더 높인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월평균 양육비 권장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참고 자료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재판이나 조정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대를 0세부터 3년 간격(만 6∼12세 미만은 6년)으로 만 21세 미만까지 6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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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