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후 친권, 양육권문제
소송은 제가 걸었구요애엄마는 재판에 나오지않아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덕에 친권양육권은 제가 가지고왔구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애들은 보육원에 있습니다 1. 재판이 아예 끝났으니 친권양육권으로 싸우게되면 다시 소송걸어야되는건가요? 2. 제가 친권양육권 가지고있는데 제 동의없이 애엄마가 데려갈수있나요? 3. 저는 재혼했고 애엄마도 재혼할거같은데 애엄마가 애들을 데려갈수있는여권이 된다해도 제 동의가 꼭 필요한거지요? 4. 애엄마가 첫째만 데려갈거같은데 둘째는 보육원에 둘거같고 가능한가요 ? 5. 주소가 말소된상태에서 벌금이 있을텐데 혼인신고접수가 바로되나요?
‥ 이혼사례
2020. 11. 19.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