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재산 이전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한가요?
이혼 시에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위자료조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자료조로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제3자에게 재산을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재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위자료조로 현금 대신 그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대물변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앞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조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 요모조모
2020. 2. 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