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자
이혼소송 숙려기간중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정됩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3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 가..
‥ 요모조모
2019. 11. 2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