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을 위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을 위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 심사기간은 연초나 학기초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심사 기간은 휴일과 공흉일을 제외한 14일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최장 3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과 연휴 명절 등의 적용에 따라 최대 6~7주 정도 까지 걸리 수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과 같은 지역에 따라서도 심사시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과 본인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복지담당자에게 신청에 따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신청 등을 통해 관련 신청서류와 제출 서류 등을 1차 검토 받게되며 시.군.구청의 통합사례조사팀(복지 조사팀)으로 이관된 이후 다..
‥ 요모조모
2019. 12. 2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