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까지 쫓아가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징역 3년
"과거에도 '벽돌 폭행' 전력 있어, 죄질 매우 나뻐"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따라가며 벽돌로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49분께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B(19·여)양의 머리를 벽돌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양는 당시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B양에게 묻지마 폭..
‥ 요모조모
2021. 2. 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