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생계지원·아동특별돌봄 신청 어떻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기준 등 안내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120)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과 아동 1명당 20만원 현금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129와 110을 통해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 55만 가구가 지원 대상..
‥ 요모조모
2020. 9. 15.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