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고로 소송당했을때.
몇번의 부정행위 인정합니다. 3자 대면을 요구하여 시키는대로 오라면 가고 맞았고 제 가슴을 만지며 모욕적인 말도 들었고 못나가게 감금하였습니다. 군인신분이라 알려지는게 두려웠고 저에게 사람을 붙이느라 돈을 많이 들어 이대로는 못넘어가겠다고하여 2천만원을 줬습니다. 주고나니 그 유부남이 직장에서 저를 또 건드렸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데 너무 분했습니다. 직장에사 저를 건드린 얘기를 아줌마에게 하니 2천만원을 돌려줬습니다.(당시 주고받은 톡 내용 있습니다)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나 유부남은 명예전역을 하였고 퇴직금을 많이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에게 위자료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유부남도 피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신분에있을때 부정행위에대하여 그 유부남은..
‥ 이혼사례
2020. 10. 12.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