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로 상간남녀 위자료 청구 소송
2020.12.21 by 토파니
사실혼 관계로.. 같은거주공간내에서.. 의식주를해결하고.,. 양육을 하는 모듯것이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사실혼 중인 상태에서.. 가출 후 아이까지 데려가버리고 헤어질것을 종용한 뒤에야.. 이미 한달전부터 바람핀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상대는 유책배우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상간남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 이혼사례 2020. 12. 21.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