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엿본 집 몰래 침입…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빌라 주차장서 2시간 기다렸다 범행 번호키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봤다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8분께 인천시 한 빌라에서 B(18)양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B양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
‥ 요모조모
2021. 2. 22.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