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이혼소송해도 될까요?
십여년을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연녀와 함께 3년전에 집을 나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 얼마전에 연락이되었는데 당사자도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얼굴을 안보고 저혼자서 이혼수송을 마칠수는 없는지요... 꼭 함께 법원에 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꼭 주소지의 법원에서 수속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인해 맘고생이 심했던 과거의 생활을 이제 접으려는 결심을 하셨고, 바라시는대로 상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겠네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일 경우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이혼할것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 이혼사례
2019. 12. 9.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