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어머니가 20년넘게 집에 정착을못하고있습니다. 과거 꽤오래전부터 외도이력은 있어왔고 용서했지만 변함없습니다. 집에있는시간은 4-5시간정도며 하루종일밖에나가있는상황입니다. 어머니 외 다른가족들은 년단위로 고통중입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내연남이 자기를 만나주지않자 우리가족이 있음에도 집까지 찾아오고 협박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은 모두 녹취하였으며 과거에있던 증거들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수가없어서 이혼을 하고싶어도 살아온 년수로 기여도를 매겨 아버지재산을 나눠야한다고 하여 이혼은 꿈도못꾸는상황인데 이런 부모의 외도로 가정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아버지 재산을 나눠줘야하나요?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지금껏 고통받아온 저희로서는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 요모조모
2021. 1. 1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