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지원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자 또는 부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모자 또는 부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된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달 아동양육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 원(추가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 학용품비는 자녀 1..
‥ 요모조모
2020. 5. 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