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
‥ 요모조모
2020. 9. 22.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