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1주년된 주부입니다. 이혼소송(재판이혼)시 재산분할
결혼 21주년된 주부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편 월급통장은 제가 관리를 하고 큰 목돈 굴리는 것은 남편이 했습니다. 중간중간 저도 일하면서 돈을 벌 때도 있었구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저도 알아보긴 했지만 남편이 거의 알아보고 분양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제가 재산을 깎아먹은 적은 없고 피해를 입힌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은 20년도 넘고했으니 50퍼센트를 제가 가져갈 수가 있는건가요? 그런데 남편이 순순히 주지 못 하겠다하면 어찌 해야하나요? 참고로 아이는 둘이 있는데 큰애는 대학1학년, 둘째는 고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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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