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무죄 증거된 성폭행 신고녀의 카톡
법원 "성폭행 항의하지 않고 촬영된 동영상만 항의, 이해불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ㅋㅋㅋ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남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B(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여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
‥ 이혼사례
2020. 12. 13.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