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소폭 인상됩니다.
제주시는 내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2.68% 오른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인상분이 1인가구는 4.19%, 2인 가구는 3.21%, 3인 가구는 2.92%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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