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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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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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9. 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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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대상자 조건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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