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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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9. 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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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장기실업자 분들에게 생활안정 자금 1백만원을 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9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지원대상 :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 (2020년 9월 7일)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 전송

※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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