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지원내용)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과 연계 |
법정 차상위 계층과의 비교 |
차상위계층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자,만18세미만인자
2.차상위경증장애수당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장애등급3급 4급 5급 6급
3.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부터~만64세 근로능력이 있는자 혜택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4.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차상위 우선돌봄은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되구요 우 선돌봄 차상위’ 판단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여부 판단 하구요 특별한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대입 기회균형선발 등이 지원됩니다(위기준에 해당 된다면 신청 하시면 됩니다)
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자녀가 만18세미만 대학생인경우 만22세미만입니다 |
기본재산액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차상위계층이란 |
보장가구 단위
1) 원칙 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30세 미만의 이혼 자녀도 미혼자녀에 해당(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④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가구단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2)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가구분리 가능,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가구분리 가능 *중증장애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 만성・희귀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3.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0%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함(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주1)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주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 주3)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주4) 범정부 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11,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11,도시가스 12~3월13,000원 4~11월3,300원할인
중앙부처 연계 지원사업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
|
|
|
보건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할인가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노인 개안수술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소득 6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개안수술비 지원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희망키움통장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720만원 수급)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푸드뱅크(마켓)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 (6개월, 9개월, 1년 등)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 등을 제공 |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해 필요한 기부식품 등 선택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 제공 |
|
행정 |
지역공동체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 주 30시간 월 110만원 상당 임금 지급 |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 |
산업통상 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배관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기름 보일러 등 |
대상가구 본인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기초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행복나눔이) |
농촌거주하는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
행복나눔이 활동비 1일 12,000원 이내 지원 / 연간 최대 12일 * 국고 70%(8,400원), 자부담 30% (3,600원) |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지역단위 농협에서 접수, 농업인 자격 확인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등 |
학교우유급식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생계·의료· 주거·교육 포함), 차상위계층 가구 |
품목 : 백색·강화·저지방우유 등 용량 : 200ml(단, 가공유, 강화 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이상도 가능) 기간 : 250일 내외(학기 중에는 주말 제외) |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학생 등 대상자를 확인 후 학교별 배정량 범위내 선정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 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 1분위(구간), 차상위계층 |
(Ⅰ유형) 기초수급자 : 520만원(년) 1분위, 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 |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13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연 209,000원, 고등 학생 학용품비·교과서대·입학금· 수업료 연 1,772,400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
|
|
|
고용 |
취업성공패키지|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위소득 60%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 1단계(진단·경로설정) → 2단계(의욕·능력증진)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
문화체육 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 : 개인(카드 1매) 당 연간 9만원 |
|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
저소득층 통신요금 |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11,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방송수신료 면제대상에 한정지원 |
TV제조사에 공모하여 정부가 선정한 DTV 알선 TV제조사와 협조하여 D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히 알선하면 신청자가 DTV 구매 대금을 전액 부담 |
124콜센터로 전화 신청 |
|
사랑의 그린pc 보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
공공 및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PC를 양품화한 ‘사랑의 그린PC’ 무료 보급 |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차상위 계층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시도(지자체)에 제출 |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 |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단, 중위소득60%이상 초과 또는 2억원이상 재산보유 가구 구성원 제외) |
사업참여 일급 60,240~68,240원 (8시간 / 주5일 근무)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민원인에게 안내 |
국가 보훈처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등 |
보훈섬김이가 재가서비스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건강관리 등 활동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제출 |
국세청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가구별 부부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2,000만원 미만) - 홑벌이(3,000만원 미만) - 맞벌이(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 홑, 맞벌이(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150~30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원 |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제출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