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활임금기준및 조건제시유예 시험준비 기준변경 내용
2020년 시험준비생 조건제시유예 기준
상기 기준 이외에 검정고시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 가능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포함
‑ 자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를 적용함
2020년 자활급여 자격조건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자활유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2) 대상사업 및 규모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 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
참여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대상사업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
‑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 중 연 매출액이 총사업의 30% 이상 내지 못한 사업은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하고, 적립된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은 중앙 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단, 시・군・구청 판단 및 승인에 따라 사회 서비스형으로의 변경을 최대 6개월간 유예 가능)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시장진입형사업단으로 전환(적립된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은 승계)
* 연말기준 사업유형변경 시 해당년도의 3/4분기까지의 매출을 근거로 연 매출액을 환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후 차기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규모: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0:10」으로 적용(10% 이내)
시・도가 광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추진 가능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단, 6개월 동안만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을 경우 에는 업체에서 채용 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
인턴형: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복지・자활도우미: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사회복지시설도우미: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참여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대상자 선정시 아래사항을 감안
1) 연령 및 건강・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2) 간병・양육・보호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참여가 필요한 자
3)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근로의욕증진대상자(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대상 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시행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등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분야에 자활근로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음(무료 급식 사업비, 꽃길조성사업비, 시설물관리사업비 등)
예)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지역환경정비 사업에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공원청소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해당사업을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
사업추진방법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5:5」로 적용(5% 이내)
연간 12월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10월로 조정 가능(시・도를 통하여 복지부에 사전 보고)
1일 5시간, 주 5일 참여를 기준으로 실시
‑ 단, 월중 주당 참여일수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근무시간은 09:00~15:00(5시간) 원칙
∙ 다만, 보장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일과시간 범위 내에서 오전・오후근로 등 탄력적 으로 운영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자에게 고시 및 자활근로 참여조건에도 명시
‑ 주5일 참여의 경우 주차수당 지급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층(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중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개인・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자로 배치한 자
‑ 조건부수급자는 전일제(기존) 자활근로 참여가 원칙. 단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예외적으로 시간제 근무 배정
※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아이돌봄, 유아학비, 보육료)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 양육자, 초등학교 1~6학년 양육자,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취업준비(취업시험, 직업훈련, 학원수강), 만 39세 미만(청년자활 사업단 미설치 등의 사유) 또는 만 60세 이상 참여자(건강 등의 사유), 기타 사유로 시・군・구청이 판단하여 시간제 자활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활정보시스템의 자활급여 이체기능을 활용한 참여자 급여 지급 및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 가능
자립성과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
(자활장려금) 생계수급자의 생계비 책정 시 자활급여의 최대 30%까지 공제
자활장려금 사업
추진 목적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ʻ자활장려금ʼ의 형태로 구분 지원하는 제도
-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일을 통한 복지 실현 구현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금액 산출방법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 급여를 ʻ자활장려금ʼ으로 지급
- 자활근로소득의 30%(A)가 생계급여 지급액(B)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B)과 동일 금액 지급
자활장려금 대상
(대상) 전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으며, 자활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 자활근로 소득인정액 반영 시점에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자로서,
-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시범(Pilot)자활근로 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근로유지형・
Gateway 제외)
※ ‘자활기업’은 법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자활기업 인정서’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
※ 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근로소득공제 적용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자격 변경하여 자활장려금 지급 (지급 제외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장려금 지급일 : 매월 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
(지급기간) 최대 5년(누적)
(지급중지) 자활사업 참여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타 근로소득공제 중복 방지) 둘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자활근로소득공제(공제율 30%)보다 노인・등록장애인・대학생・만24세 이하 등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기로 시스템에서 자활근로 소득공제 삭제 처리 필요
재난지원금(최대100만원)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하세요 (0)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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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0) | 2020.05.10 |
가구 규모별 정부 긴급재난 생활 지원금과 사용가능한 지역? (0) | 2020.05.10 |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11일부터 신청 (0) | 2020.05.10 |
초간단 계란찜 맛있게 하는법 (0) | 202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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