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이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
- 2020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0만 6,768원) 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되는데요.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을 포기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예방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과 함께 2019년에 변화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주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입니다.
2020년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차상위계층의 기준)를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소득 기준)
1인 : 853,504원
2인 : 1,453,264원
3인 : 1,880,016원
4인 : 2,306,768원
5인 : 2,733,520원
6인 : 3,160,272원
7인 : 3,587,024원
소득액을 충족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 혜택의 경우에도 차상위계층별로 조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가능한 복지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있는 것이 아니시라면 당연히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각종 복지 내용과 자격요건, 지원 내용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짜장면 만드는 방법 (0) | 2020.02.18 |
---|---|
감기, 독감, 코로나19..초기 증상으로 구분? (0) | 2020.02.1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0) | 2020.02.17 |
지역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법 - 건강보험료라고 불리는 의료보험료는 크게 직장(사업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가지가 있어요. (0) | 2020.02.17 |
메르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상 알아보자 (0) | 2020.02.1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