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2020년) 총 정리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4인 가구 기준 135만 5761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180만 7681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4인 가구 기준 194만 325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225만 9601원
2020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단위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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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 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 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 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 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의료 급여=중위소득 40%, 주거 급여=중위소득 44% 교육 급여=중위 소득 50%, 한 부모 가구 중위 소득=52%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이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맞춤형 급여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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