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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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하려합니다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19. 12.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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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차이로인해 이혼하려합니다.
아내는 협의이혼을 거부합니다.

이제 같이 살 집을 계약해야하는데,
싸우면 뛰쳐나가고 연락두절에 연애할때
외도했던경험이있어 사람을 더이상 믿을수가없습니다.

왕복 총 6시간이 넘는거리를 집계약하고나서 데리러오라는데
이삿짐센터를 이용하고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했는데
말도안되는소리라면서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지않으려하고있고,
아내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빚이많아 제가 모두 탕감해주었고,
이번 집 계약금부터 보증금 등, 드는비용 일체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아내가 우울증으로 1년째 통원치료,약물복용중인데
싸우고 다투다보면 제가 정신병에 걸릴것처럼 힘듭니다.
말이 곱게 나갈리가없고 다툴때마다 심하게 말이 나오고
항상 경찰을 부르고나서야 일단락되는게 너무 힘듭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너무 커서 더이상 보기싫은데
빚 탕감해주고 했던비용도 너무 아깝기만한데
이혼소송준비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집을 계약했다가 오지않는다하면 그 집에 혼자살게되고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것같습니다.

떨어져있는 하루하루가 불안감에 사람이 미쳐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은기간안에 이혼하고싶습니다.

 

 

답변 :

 

이혼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는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이혼사유가 없다면, 아내의 동의 없이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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