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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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19. 12.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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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2. 이용자 선정 및 선정 결과 통지

 

◦ 자격 확인 :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 확인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휴직자의 보험료 산정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 3개월 미만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1,889,000

61,361

18,369

3인

2,444,000

79,109

46,563

4인

2,999,000

96,909

79,933

5인

3,554,000

116,039

107,610

6인

4,108,000

133,633

131,220

7인

4,663,000

150,844

151,910

8인

5,218,000

169,191

174,163

9인

5,773,000

189,330

198,797

10인

6,327,000

206,091

219,834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1인 가구 120%) 소득 기준 2,048,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66,173원, 지역가입자 25,519원

이용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2,000명 우선 선발

경합 시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교육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실시

- 신청자격(연령, 소득수준)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관리(’19년도 사업에 한하여 관리)

◦ 선정자 발표 : ‘19년 5월 말(예정)

선정 결과 통지 : 대상자격 여부(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카드 발급 방법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내에서 선정 결과 확인 및 확인증 발급 가능

3. 이의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 접수

- 처리 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이용자 선정을 포함한 바우처 관리·지원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사용방법

◦ 사용기간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수령 후 ∼ ‘19년 10월 31일

- 단, 결제한 강좌는 ‘20년 2월 28일까지 수강 가능

미사용 금액은 사용기간 종료 후 회수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방법

- 사용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 가능 강좌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단, 1회성 특강 성격의 강좌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방법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이외 기관에서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5. 신청방법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사용기관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신청구분 : 바우처 최초 신청자의 경우 신규발급 신청, ’18년 이용자로서 카드소지자의 경우 재충전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9년 1, 2, 3월)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학업계획서(선택)

◦ 신청기간 : ‘19년 4월 11일(목) 09:00 ~ ‘19년 5월 10일(금) 18:00

◦ 문의처 : 1600-3005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6. 기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2019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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