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2. 이용자 선정 및 선정 결과 통지
◦ 자격 확인 :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휴직자의 보험료 산정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 3개월 미만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인 |
1,889,000 |
61,361 |
18,369 |
3인 |
2,444,000 |
79,109 |
46,563 |
4인 |
2,999,000 |
96,909 |
79,933 |
5인 |
3,554,000 |
116,039 |
107,610 |
6인 |
4,108,000 |
133,633 |
131,220 |
7인 |
4,663,000 |
150,844 |
151,910 |
8인 |
5,218,000 |
169,191 |
174,163 |
9인 |
5,773,000 |
189,330 |
198,797 |
10인 |
6,327,000 |
206,091 |
219,834 |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1인 가구 120%) 소득 기준 2,048,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66,173원, 지역가입자 25,519원
◦ 이용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2,000명 우선 선발
※ 경합 시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교육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실시
- 신청자격(연령, 소득수준)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관리(’19년도 사업에 한하여 관리)
◦ 선정자 발표 : ‘19년 5월 말(예정)
◦ 선정 결과 통지 : 대상자격 여부(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카드 발급 방법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내에서 선정 결과 확인 및 확인증 발급 가능
3. 이의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 접수
- 처리 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이용자 선정을 포함한 바우처 관리·지원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사용방법
◦ 사용기간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수령 후 ∼ ‘19년 10월 31일
- 단, 결제한 강좌는 ‘20년 2월 28일까지 수강 가능
※ 미사용 금액은 사용기간 종료 후 회수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방법
- 사용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 가능 강좌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단, 1회성 특강 성격의 강좌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방법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이외 기관에서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신청구분 : 바우처 최초 신청자의 경우 신규발급 신청, ’18년 이용자로서 카드소지자의 경우 재충전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9년 1, 2, 3월)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학업계획서(선택)
◦ 신청기간 : ‘19년 4월 11일(목) 09:00 ~ ‘19년 5월 10일(금) 18:00
◦ 문의처 : 1600-3005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6. 기타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2019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에 따름
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및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0) | 2019.12.18 |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 이용방법*평생교육바우처란?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수강에 필요한 교재 또는수강료로 최대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 (0) | 2019.12.18 |
나눔평생교육원, 평생교육바우처 ‘다문화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 50종 온라인 강좌 (0) | 2019.12.18 |
다운자켓 세탁법(패딩세탁법)과 관리법 (0) | 2019.12.18 |
갤럭시탭 S6 리뷰 최강의 성능 총 정리 (0) | 2019.12.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