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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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19. 12.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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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기 쉽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30%

 

⑥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4.7.1~20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ㆍ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5.1.1~20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과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①과②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함(최대 500만원 한도)

공제금액 계산시 포함 가능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ㆍ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ㆍ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제외대상 금액

 

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ㆍ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의한 금액

ㆍ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ㆍ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ㆍ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공납금

 

ㆍ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ㆍ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ㆍ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ㆍ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ㆍ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ㆍ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ㆍ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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