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결혼 기간이 7년 정도라면, 결혼전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후 형성된 재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규모는 매우 중요한 참작사항이 되지만, 그 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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