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 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1.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현물급여지원
자녀 취업 후 탈수급 시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85만 원), 홑벌이(200만 원), 맞벌이(25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4. 핸드폰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와 통화료 35%(최대 21,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곡지원할인
정부양곡 구매 시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kg 8,430원, 20kg 16,410원 지원)
6.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무료안검진,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7.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8. 보건소 방문건강관 사업
치매간이검사, 전문인력 방문상담,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9. 심야전력 할인
전기 요금 긴급 지원 : 갑 29.7%, 을 18%
10.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중식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 지원, 중, 고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혜택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관리비 수준의 비용만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주택 미혼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해요.
여성가족부는 기존 미혼모·부차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고 해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도 전세임대주택 지우너금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0한부모가정혜택 - 요금감면 혜택
1.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요금감면
2.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감면
3.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감면
한부모가정자격기준
가구규모2019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52%(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 60%(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 2,906,528 | 1,511,395 | 1,743,917 |
3인 가구 | 3,760,032 | 1,955,217 | 2,256,019 |
4인 가구 | 4,613,536 | 2,399,039 | 2,768,122 |
5인 가구 | 5,467,040 | 2,842,861 | 3,280,224 |
6인 가구 | 6,320,544 | 3,286,683 | 3,792,326 |
아동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생필품비, 학습재료비 등 현금급여 지원, 국민주택 우선 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추천,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이동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각종 수수료면제 및 과태료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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