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 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1.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현물급여지원
자녀 취업 후 탈수급 시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85만 원), 홑벌이(200만 원), 맞벌이(25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4. 핸드폰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와 통화료 35%(최대 21,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곡지원할인
정부양곡 구매 시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kg 8,430원, 20kg 16,410원 지원)
6.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무료안검진,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7.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8. 보건소 방문건강관 사업
치매간이검사, 전문인력 방문상담,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9. 심야전력 할인
전기 요금 긴급 지원 : 갑 29.7%, 을 18%
10.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중식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 지원, 중, 고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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