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이혼소송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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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이혼소송하려고 합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2.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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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중이고 가사조사1회 전화조사1회로 종결되어
변론기일날 날짜가 단 3주만에 잡혔습니다
좋게 일을마무리짓고싶은데 상대 남편쪽이 변론기일날 나오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땐 또 연장이되나요?
글고 저에게는 이혼한다해놓코 가사조사때는 이혼 못한다고 가사조사관에게 말을하여
번복할까싶어 증거쟈료제출다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담날 이혼소송중 반소제기를하였었는데 일부소취하만 하였어요
진짜 징그럽고 하루신경쓰다보니 하루가 답답할따름입니다
만약 가사조사때나 전화 조사때이혼한다고 종결이 됐는데
변론기일날 또 이혼못하겠다고 번복을하게되면 어찌되는건가요?

 

 

답변:

 

남변분은 대리인선임이 안 된 상태인가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불출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기일은 판사님이 모든 쟁점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의 주장 및 증거가 현출되었 때 종결이 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주장이 없고 제출한 증거가 없다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님이 이혼청구를 한 것이고 그 원인이 가정폭력에 있다면 남편분의 이혼의사에 상관없이 이혼판결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등 남편의 귀책이 크다는 점이 입증되었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반소청구를 하였다면 이혼의사가 없지 않은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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