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각각 충족하셔야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 기본재산액 : 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월4.17%)
- 금융재산공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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