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져오실수있으십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하시면서 필요서류는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을 거친 후 이혼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시어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엔 3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민원실 비치)
②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센터 발급)
③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센터 발급)
④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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