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양육비는 부부가 서로 정하고
결정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나중에 판사앞에서 판사가 정하나요?
또, 판사앞에 설 경우
판사님이 무슨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양육권, 양육비 정해졌는데
판사가 이걸 개입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협의이혼신청하고
3 개월 뒤 판사앞에 서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양육비는 언제부터 지급을 하는것인지..
조정기간동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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