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1년 가까이 만나오다 2주 전 여자의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여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소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까페를 운영하는데 남편이 혼자서 저를 만나겠다고 매일 저희 까페에 옵니다.
저는 일단 출근을 안하고 있고요. 저희 까페에 와서 제가 없으면 이리저리 둘러보고 나간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XXX의 남편이란 사실을 항상 밝히고요. 혹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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