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숙려기간입니다. 제가 장사를하면서 빚을지게되었는데요.
채권자측에서 월세보증금에다하여 근저당설정을 원합니다. 지금상황이 이혼숙려기간중이고 월세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갈려고 준비중인데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못해서 현재 거주중이에요.
근저당설정이잡혀버리면 와이프쪽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혹 근저당설정전에 와이프쪽에서 월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위자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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